비용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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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6일 (월) 14:45 현재 판
비용정산 관련 공지사항
- 앞으로 실제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5일이내 EMS 작성, 7일이내 서류 제출, 12일이내 정산 완료 부탁드립니다.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꼭 서류제출일 전 기획부로 사전 통보해주세요. (사전통보시 기한 3일 연장 )
- 사전 통보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일 이후 부서장과 개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 기한후 제출로 3번 이상 통보시, EMS 비용규정에 따라 법인카드 한도 조정 예정입니다.
- 반드시 EMS 월별 정산현황,카드내역 엑셀파일을 모두 출력하여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주세요. (소요비용정산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 개인비용은 집행일이 속한 반기가 지나면 정산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예:2월 증빙을 3월5일까지 제출 못할 경우 7월5일전까지 제출하면 정산. 그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음.)
- KTX 비용정산 입력시 , 할인적용 여부와 할인율 작성, 할인 미적용시 사유 기재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출장비 신청서 작성시, 샘플참조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샘플은, 회사 현관 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 식비와 업무비 합해 집행시 반드시 한도내 집행 해주세요. (합산시는 한도초과 불인정)
- EMS 입력내용과 엑셀 금액이 다를 경우, 반환하고 수정 후 제출한 날짜를 최종 제출일로 합니다. (제출 전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EMS 월별정산현황 : EMS-신청관리-나의정산현황)
- 개인비용도 법인카드와 동일한 방법(서류)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술부의 경우, 카드가 많아, 카드명칭을 비고란에 작성 해주세요. 총 세 개의 카드를 모든 부원이 함께 쓰시는 터라,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예: [기술부공용/아렌티어공용/석식]코레일유통.간식, 1인 1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