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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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정산 관련 공지사항

  1. 앞으로 실제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5일이내 EMS 작성, 7일이내 서류 제출, 12일이내 정산 완료 부탁드립니다.
  2.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꼭 서류제출일 전 기획부로 사전 통보해주세요. (사전통보시 기한 3일 연장 )
  3. 사전 통보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일 이후 부서장과 개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4. 기한후 제출로 3번 이상 통보시, EMS 비용규정에 따라 법인카드 한도 조정 예정입니다.
  5. 반드시 EMS 월별 정산현황,카드내역 엑셀파일을 모두 출력하여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주세요. (소요비용정산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6. 개인비용은 집행일이 속한 반기가 지나면 정산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예:2월 증빙을 3월5일까지 제출 못할 경우 7월5일전까지 제출하면 정산. 그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음.)
  7. KTX 비용정산 입력시 , 할인적용 여부와 할인율 작성, 할인 미적용시 사유 기재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8. 출장비 신청서 작성시, 샘플참조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샘플은, 회사 현관 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9. 식비와 업무비 합해 집행시 반드시 한도내 집행 해주세요. (합산시는 한도초과 불인정)
  10. EMS 입력내용과 엑셀 금액이 다를 경우, 반환하고 수정 후 제출한 날짜를 최종 제출일로 합니다. (제출 전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EMS 월별정산현황 : EMS-신청관리-나의정산현황)
  11. 개인비용도 법인카드와 동일한 방법(서류)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2. 기술부의 경우, 카드가 많아, 카드명칭을 비고란에 작성 해주세요. 총 세 개의 카드를 모든 부원이 함께 쓰시는 터라,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예: [기술부공용/아렌티어공용/석식]코레일유통.간식, 1인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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