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연차차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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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차감일
- 지각이나 조퇴에 따른 출퇴근시각과의 차이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연차를 차감하는 일수
오전 지각에 따른 연차차감
- 오전 근태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식출근시각은 09:30입니다.
- 클루닉스 공식 출근시각을 초과한 시간의 비율로 최대 0.5의 연차를 차감합니다.
- 차감정도는 오전 근무 시간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각시간의 2배의 비율입니다.
- 예로 10시 출근의 경우 약 0.17일 차감, 11시 이후 출근의 경우 0.5 차감
- 휴가신청서(지각)가 제출된 경우 지각시간의 비율로 차감됩니다.
- 예로 10시 출근의 경우 약 0.08일 차감
오후 지각에 따른 연차차감 =
- 오전반차와 같은 오전 근태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식출근시각은 13:30입니다.
- 오전 지각과 동일하게 초과한 시간의 비율로 최대 0.5의 연차를 차감합니다.
- 차감정도는 오후 근무 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조퇴시간의 2배의 비율입니다.
- 휴가신청서(조퇴)가 제출된 경우 조퇴시간의 비율로 차감됩니다.
- 직출의 경우에는 오후 지각에 따른 연차 차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