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Attend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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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태 면제 사유라 함은 출근 기록이나 퇴근 기록이 없어도 미기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 근태 면제 사유라 함은 출근 기록이나 퇴근 기록이 없어도 미기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 EMS 신청서에 기반하며,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의 득해야만 EMS상의 근태 면제 사유로 처리됩니다. | ||
+ | ** 즉 외근신청서와 휴가신청서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출장신청서는 정산단계의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
+ | * 면제 사유에 따른 근태 반영은 전월까지만 자동 반영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 ||
=== 출근 시각 면제 === | === 출근 시각 면제 === |
2013년 2월 19일 (화) 10:51 현재 판
목차 |
근태 미기록 처리
출퇴근 미기록
- EMS 근태상의 면제 사유 없이, CAPS 출입기록상의 출근이나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미기록일 확인
EMS 근태 메뉴의 5번째 탭에 연도별 미기록일을 열람할 수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미기록 근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 출장비 정산까지(정산단계 경영기획실장 승인 득) 승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 EMS에서는 출장비 신청 기록만 있어도 근태 면제 사유가 되었으나, 지금은 출장신청서 승인 5단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파견이나 직출/직퇴의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 직출, 직퇴 혹은 파견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휴가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없는 츨퇴근 미기록의 경우
- 본인은 분명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였지만, 반영이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 CAPS상의 출퇴근 기록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출입시 기록 되는 시각으로 가장 빠른 시각으로 출근 시각과 늦은 시각으로 퇴근시각을 자동 설정합니다.
- 근무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직출/직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외의 경우에 출근 기록이 없는 경우 휴가신청서상의 지각,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조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면제 사유
- 근태 면제 사유라 함은 출근 기록이나 퇴근 기록이 없어도 미기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EMS 신청서에 기반하며,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의 득해야만 EMS상의 근태 면제 사유로 처리됩니다.
- 즉 외근신청서와 휴가신청서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출장신청서는 정산단계의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면제 사유에 따른 근태 반영은 전월까지만 자동 반영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출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출
- 휴가신청서의 오전반차
- 공식휴무일 오전 휴무: 출근시각 면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오전 휴무가 판단된 경우
퇴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퇴
- 휴가신청서의 오후반차
- 공식휴무일 오후 휴무: 퇴근시각 면제. 회사 전체 워크샵과 같은 경우
출근 및 퇴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출 및 직퇴: 외근 당일
- 외근신청서의 파견: 파견 기간
- 출장신청서를 통한 출장: 출장기간
- 휴가신청서의 연차,경조,하계,공가,병가: 휴가 신청 기간
- 공식휴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