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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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각이나 퇴근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공백인 경우는 해당일의 출입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출근시각이나 퇴근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공백인 경우는 해당일의 출입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태 위반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행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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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가능한 사람은 권한에 따라 조정되어 있습니다.
  
 
=== 일별 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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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위로 출퇴근 시각과 근무시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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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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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로 출근 평균 시각과 근무 시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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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일은 휴가신청서의 연차와 반차를 합한 날짜로서 0.5단위의 소수점이 가능합니다. (반차는 0.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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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은 연차를 포함한 회사 공식 휴무나 공가를 모두 포함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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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록일은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짜를 모두 산정한 일수로서 근태 면제(출장, 휴가)로 인한 날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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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근태 관리에서 미기록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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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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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로 근태 기록을 열람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월) 15:00 판

목차

근태 관리

근태 관리는 일자별 개인의 출퇴근 시각과 일/월/연단위 근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각과 퇴근 시각은 CAPS 출입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합니다.

  • 출근시각: CAPS상의 출근 기록 시각과 오전 6시와 12시 이전의 출입기록 중 이른 시각
  • 퇴근시각: CAPS상의 퇴근 기록 시각과 오후 4시 이후의 출입기록 중 늦은 시각, 자정을 넘긴 퇴근의 경우 익일 오전 6시 이전 시각을 퇴근 시각으로 산정합니다.
  • 근무시간: 퇴근시각과 출근시각의 차(분단위까지 산정), 익일 새벽에 퇴근한 경우까지 감안하여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하며, 만약 미기록이나 휴가, 출장의 경우라면 근무시간이 산정되지 않음

EMS의 근태관리에서는 근태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출근시각이 오전 9시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 퇴근시각이 오후 6시 30분 이전인 경우
  • 근태 면제 사유 없이 출입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근신청서의 직출: 출근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퇴: 퇴근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출 및 직퇴: 전일 면제
  • 외근신청서의 파견: 전일 면제
  • 출장신청서를 통한 출장: 출장기간에 대해 전일 면제
  • 휴가신청서의 연차,경조,하계,공가,병가: 기간에 대해 전일 면제
  • 휴가신청서의 오전반차: 출근시각면제
  • 휴가신청서의 오후반차: 퇴근시각면제
  • 휴가신청서의 지각: 출근시각면제
  • 휴가신청서의 조퇴: 퇴근시각면제

외근신청서와 휴가신청서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출장신청서는 정산단계의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만, EMS상의 근태 면제 사유로 처리됩니다.

현재는 면제 사유 발생 30일이내에 승인을 득하게 되면 EMS 근태 처리에 자동 반영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별 근태

개인의 출퇴근 시각과 근무시간을 1달 기간에 대해서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고란은 근태 위반 여부나 근태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각이나 퇴근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공백인 경우는 해당일의 출입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태 위반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행이 표시됩니다.

열람 가능한 사람은 권한에 따라 조정되어 있습니다.

일별 근태

일단위로 출퇴근 시각과 근무시간 확인합니다.

월별 근태

월단위로 출근 평균 시각과 근무 시간을 확인합니다.

연차사용일은 휴가신청서의 연차와 반차를 합한 날짜로서 0.5단위의 소수점이 가능합니다. (반차는 0.5일로 산정합니다.)

휴무일은 연차를 포함한 회사 공식 휴무나 공가를 모두 포함한 날짜입니다.

미기록일은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짜를 모두 산정한 일수로서 근태 면제(출장, 휴가)로 인한 날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MS 근태 관리에서 미기록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근태

연단위로 근태 기록을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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