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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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당 1만원까지만 사용 가능 | ||
+ | *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 | *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과 같은 증빙자료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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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3일 (금) 21:46 현재 판
개인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hkim님께서 작성하실 것으로 판단됨
현재 일반적인 지침 조항은(비공식적인 견해임)
- 업무비를 위해 개인카드 사용 자제
-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되, 법인카드를 미리 부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현금 사용이 권장됨
-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당 1만원까지만 사용 가능
-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음
-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과 같은 증빙자료 필요
개인비용처리방법
EMS를 사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