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Attend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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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미기록 처리)
(근태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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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 미기록 처리 ==
 
== 근태 미기록 처리 ==
  
EMS 근태상의 미기록은 출근이나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에 미기록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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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미기록 ===
  
물론 출장이나 휴가, 외근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미기록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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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 근태상의 [[#근태 면제 사유|면제 사유]] 없이, CAPS 출입기록상의 출근이나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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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록일 확인 ===
  
 
EMS 근태 메뉴의 5번째 탭에 연도별 미기록일을 열람할 수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미기록 근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 근태 메뉴의 5번째 탭에 연도별 미기록일을 열람할 수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미기록 근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 출장비 정산까지(정산단계 경영기획실장 승인 득) 승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 출장비 정산까지(정산단계 경영기획실장 승인 득) 승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 EMS에서는 출장비 신청 기록만 있어도 근태 면제 사유가 되었으나, 지금은 출장신청서 승인 5단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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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EMS에서는 출장비 신청 기록만 있어도 근태 면제 사유가 되었으나, 지금은 출장신청서 승인 5단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파견이나 직출/직퇴의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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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이나 직출/직퇴의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 직출, 직퇴 혹은 파견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직출, 직퇴 혹은 파견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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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는 츨퇴근 미기록의 경우
 
* 이유 없는 츨퇴근 미기록의 경우
*: 본인은 분명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였지만, 반영이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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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분명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였지만, 반영이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 CAPS상의 출퇴근 기록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출입시 기록 되는 시각으로 가장 빠른 시각으로 출근 시각과 늦은 시각으로 퇴근시각을 자동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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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S상의 출퇴근 기록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출입시 기록 되는 시각으로 가장 빠른 시각으로 출근 시각과 늦은 시각으로 퇴근시각을 자동 설정합니다.
*: 근무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직출/직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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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직출/직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외의 경우에 출근 기록이 없는 경우 휴가신청서상의 지각,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조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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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의 경우에 출근 기록이 없는 경우 휴가신청서상의 지각,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조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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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 면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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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 면제 사유라 함은 출근 기록이나 퇴근 기록이 없어도 미기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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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 신청서에 기반하며,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의 득해야만 EMS상의 근태 면제 사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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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외근신청서와 휴가신청서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출장신청서는 정산단계의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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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사유에 따른 근태 반영은 전월까지만 자동 반영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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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시각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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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근신청서의 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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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신청서의 오전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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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휴무일 오전 휴무: 출근시각 면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오전 휴무가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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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시각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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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근신청서의 직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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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신청서의 오후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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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휴무일 오후 휴무:  퇴근시각 면제. 회사 전체 워크샵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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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및 퇴근 시각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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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근신청서의 직출 및 직퇴: 외근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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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근신청서의 파견: 파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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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신청서를 통한 출장: 출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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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신청서의 연차,경조,하계,공가,병가: 휴가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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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휴무일 휴무

2013년 2월 19일 (화) 10:51 현재 판

목차

근태 미기록 처리

출퇴근 미기록

  • EMS 근태상의 면제 사유 없이, CAPS 출입기록상의 출근이나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미기록일 확인

EMS 근태 메뉴의 5번째 탭에 연도별 미기록일을 열람할 수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미기록 근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 출장비 정산까지(정산단계 경영기획실장 승인 득) 승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 EMS에서는 출장비 신청 기록만 있어도 근태 면제 사유가 되었으나, 지금은 출장신청서 승인 5단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파견이나 직출/직퇴의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 직출, 직퇴 혹은 파견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휴가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없는 츨퇴근 미기록의 경우
    • 본인은 분명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였지만, 반영이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 CAPS상의 출퇴근 기록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출입시 기록 되는 시각으로 가장 빠른 시각으로 출근 시각과 늦은 시각으로 퇴근시각을 자동 설정합니다.
    • 근무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직출/직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외의 경우에 출근 기록이 없는 경우 휴가신청서상의 지각,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조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면제 사유

  • 근태 면제 사유라 함은 출근 기록이나 퇴근 기록이 없어도 미기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EMS 신청서에 기반하며,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의 득해야만 EMS상의 근태 면제 사유로 처리됩니다.
    • 즉 외근신청서와 휴가신청서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출장신청서는 정산단계의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면제 사유에 따른 근태 반영은 전월까지만 자동 반영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출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출
  • 휴가신청서의 오전반차
  • 공식휴무일 오전 휴무: 출근시각 면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오전 휴무가 판단된 경우

퇴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퇴
  • 휴가신청서의 오후반차
  • 공식휴무일 오후 휴무: 퇴근시각 면제. 회사 전체 워크샵과 같은 경우

출근 및 퇴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출 및 직퇴: 외근 당일
  • 외근신청서의 파견: 파견 기간
  • 출장신청서를 통한 출장: 출장기간
  • 휴가신청서의 연차,경조,하계,공가,병가: 휴가 신청 기간
  • 공식휴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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