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Attend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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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미기록 내용 보강, 근태 면제 사유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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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휴무일 오후 휴무: 퇴근시각 면제. 회사 전체 워크샵과 같은 경우 | * 공식휴무일 오후 휴무: 퇴근시각 면제. 회사 전체 워크샵과 같은 경우 | ||
− | == 출근 및 퇴근 시각 면제 === | + | === 출근 및 퇴근 시각 면제 === |
* 외근신청서의 직출 및 직퇴: 외근 당일 | * 외근신청서의 직출 및 직퇴: 외근 당일 | ||
* 외근신청서의 파견: 파견 기간 | * 외근신청서의 파견: 파견 기간 |
2013년 2월 19일 (화) 09:52 판
목차 |
근태 미기록 처리
출퇴근 미기록
- EMS 근태상의 면제 사유 없이, CAPS 출입기록상의 출근이나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미기록일 확인
EMS 근태 메뉴의 5번째 탭에 연도별 미기록일을 열람할 수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미기록 근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 출장비 정산까지(정산단계 경영기획실장 승인 득) 승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 EMS에서는 출장비 신청 기록만 있어도 근태 면제 사유가 되었으나, 지금은 출장신청서 승인 5단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파견이나 직출/직퇴의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 직출, 직퇴 혹은 파견으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근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휴가로 인하여 미기록이 발생한 경우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없는 츨퇴근 미기록의 경우
- 본인은 분명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였지만, 반영이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 CAPS상의 출퇴근 기록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출입시 기록 되는 시각으로 가장 빠른 시각으로 출근 시각과 늦은 시각으로 퇴근시각을 자동 설정합니다.
- 근무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직출/직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외의 경우에 출근 기록이 없는 경우 휴가신청서상의 지각,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조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면제 사유
근태 면제 사유라 함은 출근 기록이나 퇴근 기록이 없어도 미기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출
- 휴가신청서의 오전반차
- 공식휴무일 오전 휴무: 출근시각 면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오전 휴무가 판단된 경우
퇴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퇴
- 휴가신청서의 오후반차
- 공식휴무일 오후 휴무: 퇴근시각 면제. 회사 전체 워크샵과 같은 경우
출근 및 퇴근 시각 면제
- 외근신청서의 직출 및 직퇴: 외근 당일
- 외근신청서의 파견: 파견 기간
- 출장신청서를 통한 출장: 출장기간
- 휴가신청서의 연차,경조,하계,공가,병가: 휴가 신청 기간
- 공식휴무일 휴무